「건강기능식품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기능성식품 안전지원센터 설립, 전문인력 양성, 품질향상 등 지원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기능성식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남인순 의원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남인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은 6일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 설립, 전문 인력 양성, 품질향상 및 연구개발 컨설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 개정안과 관련해 남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디지털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 산업의 핵심 분야 임에도 현행 법률은 지식 집약적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 및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며, “현행 법률은 지난 2002년에 제정되어 20년이 경과하였으며, 변화된 새로운 식품환경에 맞추어 기능성 인정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기능성식품 산업을 4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는 건강기능 식품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의 기능성 인정 등에 관란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명을 「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기능성의 정의에 대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능성 정의를 반영해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을 감소’하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기능성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기능성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구분하여 정부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능성표시식품제도를 법제화하고,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제도 규제지원을 위해 기능성식품소분업을 신설하는 한편, 개별 인정형 기능성식품의 단계별 검토제를 도입하며 우수 기능성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등 기술지원을 위한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기능성식품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기능성식품 품질향상 및 연구개발 컨설팅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강준현, 고민정, 김성주, 김정호, 김철민, 민형배, 송옥주, 송재호, 윤후덕, 정성호, 정춘숙, 최기상, 최종윤, 허종식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