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공익침해행위 신고시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를 권익위가 확인
공익신고 대상에 조세범 처벌법 등을 추가, 신고자 색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미비점 개선,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해 공익신고가 활발해질 것”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6일,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이종배 의원실)
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이종배 의원실)

현행법상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신청을 하기 전에 공익신고자 여부를 확인받는 별도의 절차가 없어, 공익신고 접수기관에서 공익신고자 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 등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국세 포탈 등을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더라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뿐 아니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보도되거나 공개됨으로써,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 일반에게 영향을 미치는 등 중대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권익위가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조세범 처벌법」 등을 공익신고 보호대상으로 확대하며, 그 밖에 신고자 색출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가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공익신고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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