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부산대학교는 5일 차정인 총장과 단과대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부산대 측은 "지난 1월과 2월 열린 청문 결과를 보고받은 뒤 교무회의에서 입학 취소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 결론이 부산대 최종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2019년 8월 입시 부정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된 조 씨의 의전원 입학 논란은 2년 8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 예비 처분을 내렸다.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였다. 이후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절차를 거쳐 이날 입학 취소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부산대의 확정 처분에는 조 씨 어머니 정경심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정 교수 상고심에서 조 씨가 대학입시 등에 활용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그의 의사 면허도 박탈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법 제5조는 의사를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측은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이후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 법률상 정해전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씨가 복지부 등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까지 거쳐야 해 실제 면허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만시지탄이다. 기소 또는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학교측의 처분을 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나 정유라 씨와 너무 많은 차이가 났다. 부산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웠으나, 시중에선 '정권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예비 처분까지 2년이 걸린데다 2∼3개월 후 최종 확정이 난다고 해놓고도 이마저 7개월 이상 소요됐다. 고려대 역시 4개의 가짜 스펙이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대입에서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아직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대법원 확정 판결 때에도 "규정과 절차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말만 했다. 이처럼 대학들이 미적대는 사이 조 씨가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인턴 생활에 나서면서 또다른 논란이 야기됐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부산대와 고려대는 정녕 이 문제에서 떳떳한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조 씨의 입시비리 의혹 사건은 '부모 찬스'로 스펙을 부풀리는 특권층의 반칙에 경종을 울리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환기했다. 부산대의 예비 처분 당시 조 전 장관은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했는데, 조 씨로 인해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탈락한 청년들이 겪었을 고통은 언급하지 않았다. 입시 비리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고 그만큼 해악도 크다. 정 교수 재판부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질타한 것도 그런 연유일 것이다. 조국 사태는 우리 사회를 반반으로 쪼개놨다. 부산대 앞에서는 이날도 조국 찬반 시위가 벌어졌다. 조국 지지자들은 가혹하다 여길지 모르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이상 이제는 받아들일 때가 됐다. 부산대의 이번 최종 결정은 우리 사회가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미래로 나아가는 또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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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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