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목), 입주민 마음건강 지원,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 등 7개 사례 선정
지난해 21개의 적극행정 사례 발굴, 우수사례 6건은 올해 확대 적용
김현준 사장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도시·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적극행정 지속 추진"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LH는 7일 서울지역본부에서 ʼ22년 제1차 'LH 적극행정추진 위원회(위원장 김광묵)'를 개최하고 적극행정 21개 모범사례를 발굴,  우수사례 6건은 올해 확대 적용키로 했다.

LH는 4월 7일(목) 서울지역본부에서 ʼ22년 제1차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김광묵 위원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 김현준 LH사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 등 위원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LH)
LH는 4월 7일(목) 서울지역본부에서 ʼ22년 제1차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김광묵 위원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 김현준 LH사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 등 위원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LH)

이 날 회의는 김광묵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 위원장, 김현준 LH 사장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적극행정 성과와 올해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임대주택 입주민 마음건강지원 등 1분기에 발굴한 7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LH는 지난 2021년 관련 법령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김광묵 SAP 정부혁신연구센터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외부위원 6명을 중심으로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 지난해 연말까지 3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거복지, 주택공급,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LH사업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총 21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매입임대주택을 활용 한 학대피해아동 안심쉼터 조성, 10년간의 주택공급 계획을 제공하는 내집 마련 종합정보포털 구축 등 6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한 바 있다.

LH의 2022년 적극행정 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첫 회의에서는 임대주택 입주민 마음건강 지원, 서울 준공업지역 규제개선, 건설현장 임금체불 Zero화, 수도법 개정 건의를 통한 도시효율 제고 등 7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표했다.

첫번째 사례는 ʻ임대주택 입주민 마음건강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주거공간 조성ʼ이다. LH는 정신건강 위기에 놓인 입주민을 지원하고, 이웃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전문기관·사회복지관 등과 협업해 ʼ21년 기준 임대주택 단지 등에 305개 마음건강위원회를 구성했다. 마음건강위원회는 치료, 교육,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는 마음건강 관리체계를 마련해 입주민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두번째 사례는 ʻ서울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 활성화 노력ʼ이다. 서울 창동 등 준공업 지역에 대한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주민 동의를 얻어 사업이 가시화됐으나, 서울시의 ʻ준공업 종합발전계획ʼ에 따른 용적률 300%이하 제한으로 사업성이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LH는 국토교통부, 서울시와의 적극 협의로 규제를 완화(용적률 400%이하 적용)해 주민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세번째 사례는 ʻ건설현장 노임체불 Zero화 노력으로 공정한 건설 산업 마련ʼ이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과 하도급대금을 청구·지급·관리하는 ʻ하도급지킴이ʼ(조달청 시스템)와 건설현장 출퇴근을 관리하는 LH의 ʻ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ʼ을 연계해 출퇴근 기록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근로자 출근일 누락 및 임금축소 지급 등 노임체불을 예방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더욱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네번째 사례는 ʻ수도법 개정 건의를 통한 효율적 도시환경을 조성노력ʼ이다. LH 사업지구 내 국가소유인 수도부지에 도로, 하천, 공원, 주차장 등을 중복 설치할 경우, 기존 수도법에서는 점용료를 국가에 납부해야하는 조항이 있어 지자체가 수도부지에 도로, 공원 등의 중복설치를 기피해, 도시공간 효율이 저하되거나 지자체의 시설 인수가  지연되는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LH는 지난 ʼ18년부터 국무조정실, 기획재 정부 등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4년만인 ʼ21년 12월, 수도법을 개정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점용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설물 관리 이관 등 업무 속도를 높이고, 수도시설, 도로․하천 등을 같은 부지에 조성해 녹지를 늘리는 등 효율적인 도시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다섯번째 사례로는 ʻ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건설명장제 확대 추진ʼ이다. ʻ건설명장제도ʼ는 고숙련 건설 기술인의 기술을 현장 근로자에게 전수해 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고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LH가 지난 ʼ17년부터 실시한 제도이다. 현재 서울·경기지역 69개 현장 52명의 건설명장을 운영 중이며, 올해에는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건설명장제를 확대해 공공주택 품질을 더욱 높이고 초급기능인을 숙련 기능인으로 지속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여섯번째 사례는 ʻ3기신도시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문화재 발굴․보전 노력ʼ이다. 하남교산의 문화재 조사대상 면적이 전체지구의 57%에 달하는 등 3기 신도시의 문화재 분포비율이 타 사업지구 보다 높아 자칫 문화재 발굴조사가 장기화되고, 사전예약자의 입주가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LH는 관계기관과 MOU를 체결해 문화재 보전여부 등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다수 기관 투입을 통한 조사기간 단축, 발굴조사 구간 우선 보상 등을 시행해 정책 사업을 기한 내 차질 없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일곱번째 사례는 안전한 국민생활 보장을 위한 ʻ스마트 안전 통합플랫폼 구축ʼ이다. 지난해 발생한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고 중요한 만큼, LH는 지난 1월 26일 중대재해 Zero화를 선언하고 스마트안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건설현장 및 매입임대주택에 실시간 CCTV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고소작업 등에 근로자를 대체하는 안전 드론 팀을 운영했으며, 건설현장에 스마트 헬스케어밴드, 스마트 안전모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해 건설현장 위험을 자동으로 감지, 통제하는 스마트 안전통합 플랫폼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는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도시·주거환경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성과는 지속 확산하고, 올해는 새로운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함과 동시에 적극행정을 이행한 직원에 대한 법률지원과 면책건의를 확대하는 적극행정 기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LH 김현준 사장은 “주택공급,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대부분의 LH 사업이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빠르고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속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 김광묵 위원장은 “적극행정은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며,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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