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공방만 증폭시켜 진영대결과 갈등만 확대시켜"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1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여영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불을 지핀 검수완박으로 다시 검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일체의 논란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변경·시행한 지 이제 1년 남짓 지났다"며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다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한다"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형사제도의 변경은 범죄 피해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균형을 도모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대표는 "대선이 끝나고도 양당 진영대결이 지속되는 지금 검수완박은 그 의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증폭시켜 진영대결과 갈등만 확대될뿐 좋은 해답에 접근하기 어렵다"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와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불가분의 관계이긴 하지만,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날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과 극심한 진영대결로 인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대통령을 맞이하게 된 정황을 민주당은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 속에서 추진돼야 하고 그럴 때만이 실효적"이라고 피력했다.

여 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헌법에는 검사의 영장청구 권한만 명시돼 있을 뿐"이라면서 "검찰 수사권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은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앴던 검찰의 구악이 자초한 것이라는 반성과 성찰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새롭게 하고,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고, 그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역할이라는 점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며 "의견이나 입장 제시를 넘는 행위는 국회에 대한 도전이나 겁박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도전이고 겁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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