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임시사용허가로 편법운영 하고 또다시 편법 시도 '지적'
영월군, 골프장 증설 실현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비 6억원까지 편성 '비난'

[전국=뉴스프리존] 박종철 기획취재본부장 =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탑스텐리조트 동강시스타 골프장(이하 동강시스타 골프장)이 '공익사업'으로 둔갑해 18홀 증설이 추진 중이다.

동강시스타 골프장은 영월군이 '폐광지역특별지원법'에 따라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민,관 투자액 1538억원을 투입해 콘도, 스파, 골프장을 조성해 운영하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면서 급기야 7년만에 법인회생을 신청을 했지만, 회생절차 과정에서 회생 조건 불비 등의 이유로 결국 민간기업에 매각됐다.

회생시장에 나온 동강시스타를 인수한 기업은 제조, 건설, 해운, 레저, 미디어,서비스 등의 광범위한 사업영역을 지닌 민간기업인 동강탑스텐리조트로 2019년부터 동강시스타 골프장으로 운영중이다.

사진=탑스텐동강리조트(구 동강시스타cc)
사진=탑스텐동강리조트(구 동강시스타cc)

즉, 폐광지역특별지원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탄생한 동강시스타는 국민의 혈세와 민간투자금 등의 소중한 자산을 불과 7년만에 1,273억원의 천문학적 적자를 내고,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지역발전을 일구겠다는 '공익사업'의 꿈은 '사상누각'이 됐다.

따라서 동강시스타는 민간기업에 매각된 시점부터 '폐광지역특별지원법'에 따른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의 목적과 지위는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 민간기업에 매각된 시점부터 동강시스타의 사활은 탑스텐리조트사가 짊어질 몫이 됐다.

그런데 영월군은 이미 '공익사업' 실패로 영월군민들에게 엄청난 좌절과 상실감을 안겨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민간기업에 넘어간 동강시스타를 또다시 '공익사업'이란 이름으로 포장해 18홀 증설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대해 (사)동서강보존본부는 '영월군이 동강시스타 설립, 운영과정에서 '공익사업'이란 미명하에 편법과 위법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행정을 펼쳐온 것에 대한 자숙과 반성 없이 또다시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둔갑시키는 편법을 기도하며 영월군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 영월군의 동강시스타 18홀 증설에 대한 '공익사업' 추진 과정 

당초 영월군은 동강시스타 18홀 증설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에 동강시스타 개발계획변경(안)을 제출했으나, 국토부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골프장 증설에는 변경사유의 타당성 확인이 불가하고 지역개발효과를 제시하지 못함'이란 이유를 들어 변경안 승인을 거부했다.

'9홀을 추가로 증설하는 구역은 동강과 너무 밀접해 있어서 환경문제가 우려되므로 영월군이 계획변경(안)은 지양해라'는 환경부의 권고성 의견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당시 산자부는 '현재의 동강시스타를 여전히 폐광지역대체산업으로 인정해 개발계획변경에 적극 동의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토부는 환경부의 의견을 수용한 듯 하다.

그러자 일부 영월군민들은 국토부의 개발계획변경(안) 거부에 대해 즉각 이의를 제기하며 서명운동에 돌입, 1만 60명의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동강시스타가 민간기업에 넘어갔지만 사실상 지역의 유일한 관광시설이라 또다시 경영난에 시달리게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다'는 호소였다.

영월군은 군민들의 서명부 전달에 편승해 국토부에 동강시스타 골프장 18홀 증설은 영월군민들을 위한 '공공의 이익사업'이라는 꼼수를 꺼내들었다. 18홀 증설로 인한 골프장 수익의 30%를 영월군에 공익환원하겠다는 탑스텐리즈트 측의 제안을 '공익환원사업'으로 제시한 것이다.

국토부는 결국 영월군이 제시한 골프장 수익의 30% 공익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 해 12월 29일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 민간골프장 증설 계획이 '공익사업'으로 둔갑한 어처구니 없는 사태다. 

하지만 국토부가 동강시스타 골프장 9홀 증설을 골자로 한 지역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했지만, 여전히 18홀 증설은 답보상태다. 환경부가 문제를 제기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영월군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최근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한 용역비 6억원을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가 확정되면 즉시 용역을 거쳐 강원도와 원주환경청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영월군의회가 이 용역비 편성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공익사업'으로 둔갑시켜 국토부 승인을 받은 것도 모자라 용역비까지 편성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꾸겠다는 영월군의 행정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이다.

# '공익사업'으로 포장된 공익환원, 그 실효성은?

'공익사업'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콘도 부문을 당초 451실에서 300실로 축소해 적자폭을 줄이는 대신 추가로 9홀 골프장 확장해 현재의 이익보다 2배 이상 이익을 창출해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얻은 이익의 30%를 지역사회에 공익환원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공익환원 제시는 '장미빛 환상'이란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탑스텐리조트사가 동강시스타를 인수한 금액 265억원과 골프장 증설하는데 약 400억원이 투입될 경우, 탑스텐리조트의 동강시스타에 투자하는 금액은 650억원을 상회한다. 이 경우 매년 10%씩의 감가상각률을 고려할 경우 년간 65억원씩의 이익이 보장되야 10년만에 투자 대비 경상수지 '0'를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즉, 매년 65억원의 이익 외에 추가 이익이 나지 않을 경우, 영월군에 제시한 이익금의 30% 공익환원은 최소한 10년 내에는 꿈도 꿀수 없게되는 셈이다.

2021년 기준 동강시스타 운영을 보면 콘도 이용률은 55%대에 그쳐 매년 30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고, 골프장은 10억원의 흑자를 낸 점에 근거하면 현재 년간 20억원씩의 적자를 내고있다는 추론이다.

이 상태에서 콘도 객실을 축소하고 골프장 9홀을 증설했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의 적자폭을 매우기 빠듯해 보인다. 여기에 투자금액 대비 감가상각률을 감안하면 9홀 증설과 콘도축소로 획기적인 이익을 기대하기는 요원하다는 결론이다.

골프장 증설로 인해 얻게되는 이익의 30% '공익환원'이란 명분을 내세워 '공익사업'으로 포장한 포장지 속의 내용물은 '텅빈 깡통'일 공산이 크다.

(사)동서강보존운동본부 엄삼용 상임이사는 "영월군이 민간에게 넘어간 동강시스타 골프장에 대해 '공익사업'이란 명분을 내세우는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면서 "폐광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개발한 동강시스타는 이미 영월군의 손을 떠났으므로 공익사업이란 명분을 내세워 더 이상 영월군민을 우롱하지 마라"고 지적한다.

탑스텐리조트사가 운영중인 동강시스타 골프장의 '공익사업' 전환은 '폐광지역특별지원법'에 따른 '공익사업'을 준용할 수 없다는 논리다.  

또 엄씨는 "공익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동강시스타 운영 수입금의 30% 공익환원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영월군민에게 돌아올 돈은 없는데도 공익 운운하는 것은 영월군민을 속이는 처사다"라고 토로한다.

환경단체 등은 "영월군이 민간기업에 매각되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이익금의 일정부분을 공익환원한다는 이유로 '공익사업'화 하여 행정적 지원과 허가절차를 해결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볼 때 쌍용c&e가 추진하는 매립장 사업도 이익금의 일정부분을 '공익환원'한다고 하면 '공익사업'으로 둔갑시켜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 선례를 남기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쌍용c&e가 폐광산 지역에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중이다. 환경부가 매립장에 대한 승인을 내 줄 경우 영월군이 허가의 열쇠를 쥔 마지막 보루다. 환경단체 등은 현재 영월군의 동강시스타 '공익사업' 추진을 두고 영월군의 쌍용매립장의 허가 잣대를 의심하는 시각이 있다.  

'공익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토지보상법에 기초해 적용하는 사업으로서 96종류의 사업에 국한된다. 민간골프장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딱히 없어 보인다.

영월군은 공익사업 관련 질의에 대해 "국토부 등은 골프장 18홀 증설보다는 당초 계획된 콘도의 축소를 반대한 것으로 콘도의 축소가 공공성의 축소로 이어진다는 의견이었으며, 이에 대하여 LHI의 의견과 같이 콘도시설 규모를 현실적으로 축소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며, 지역 숙박상권·관광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골프장 증설이 제일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증설에 따른 이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공공성 확보문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또 '동강시스타는 지난 2007년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관광객 유치를 통한 폐광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경영위기로 민간기업에 매각되었으며 기존 동강시스타가 누리고 있던 지역개발사업의 대체 사업자로서의 지위로 사업의 변경을 신청하여 군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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