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뉴스프리존]이재진 기자= 장성소방서가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안내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포스터(자료사진=장성소방서)
중대재해 포스터(자료=장성소방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과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받은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 산업재해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 규정으로는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한다.

이에 대해 장성소방서는 관내 공장 등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간담회 및 행정지도 △안전컨설팅 △유관기관 합동 점검 △대상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등 자체 대책을 수립,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대비한다고 밝혔다.

최인석 소방서장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은 높이고 군민과 근로자의 위험을 낮추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사회에 잘 스며들어 군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히 여기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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