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 물품, 관세청에 위탁 체납세 징수

[전남=뉴스프리존]박우훈 기자= 순천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관세청에 위탁, 수입품 압류를 추진한다.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는 지난해 말 지방세징수법 개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세를 징수한다.

순천시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이면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121명에게 이달 말까지 체납된 지방세 납부를 촉구하는 예고문을 지난 11일 발송했다.

순천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중 예고기한까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세청에 체납처분 대상자로 위탁한다.

관세청은 체납처분 위탁을 받은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 처리 후 매각·충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체납처분 위탁 후 명단 공개 당시 금액의 50% 이상 납부하는 경우 위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등 세금 납부 기피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