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은미 기자] 올해 3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등에게 주거안정 지원 혜택을 위한 전용 보금자리론을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부터 저축은행과 캐피탈에서도 이자만 갚아나가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은 받기 어려워짐에 따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지원 차원에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상품을 3월에 출시하는 내용이 담긴 ‘2018년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 올해 3월 부터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대상 전용 보금자리론 출시

금융위 관계자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결혼하면서 소득이 올라가 보금자리론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자녀가구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큰 평수의 집이 필요할 텐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자녀수에 따라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소득은 있으나 초기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고자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는 현재 부부합산 7천만 원인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이 안 되는 신혼부부라면 여전히 일반 보금자리론 상품을 이용하면서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또한 자녀수가 많을수록 보다 큰 혜택을 주는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도 계획하고 있다. 이는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은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가 가입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서 제한 조건을 완화해주는 상품이다. 자녀가 많거나 자녀가 커가면 기존 집이 좁아져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일반 보금자리론은 대출한도(3억원), 주택가격(6억원), 우대금리 조건(85㎡ 이하)에 걸릴 수 있다. 자녀 수는 2자녀와 3자녀 이상, 두 가지로 구분해서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큰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전세보증 이용자가 집을 분양받을 때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하도록 현재 1인당 3억 원으로 묶인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전세나 주택 자금 대출 별로 보증한도를 따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대학생에 대해서도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을 올 1분기에 6백억 원 규모로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옥탑방과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대학생에게는 주거자금을 대출해 주고 취업 준비생에게 준비 자금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빚을 갚지 못하는 청년과 대학생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을 연계해 금융채무와 학자금 대출에 대해 종합적인 채무 조정을 하고 분할 상환을 하는 경우 균등 상환 외에 초기 2년에 10%를 상환하고 잔여 기간에 90%를 상환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군인병사의 월급 인상에 맞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재 은행별 10만~20만원으로 설정된 적금 월 납입한도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은행 적금상품도 개선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ATM 수수료 부과체계도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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