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전남=뉴스프리존]박우훈 기자= 순천시가 고사리, 산나물 등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 시기인 봄철을 맞아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임산물 채취 금지 홍보물
불법 임산물 채취 금지 홍보물

이번 특별단속은 단속활동과 더불어 주민 홍보 및 계도활동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는 산나물, 고사리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뿐 아니라 연일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는 행위나 화기소지 등도 병행 단속할 계획이다.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 채취는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과실로 인해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순천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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