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심종완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국회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정부에 이송될 경우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참모들은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논란이 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직접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여야가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국민 앞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허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대통령인 저나 국민들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정부나 국회는 국민이 지지해주고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할 때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든든한 국민의 버팀목이 되고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 국가 위상도 높아지고 국회도 존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앞으로 청년일자리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비롯한 나머지 개혁과제도 속도감있게 진행주기를 바라고,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한 청년일자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6월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정부로 보낼 경우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중동 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 합동대책반이 총력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국가적 보건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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