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석 지청장 인터뷰, 박은혜 형사2부장 검사 법안 설명 멘트

[경기=뉴스프리존] 김경훈/김정순 기자= 뉴스프리존 미디어뉴스센터 김경훈 입니다.

오늘 (22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는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 추진 관련 검찰의 입장과  역할이 설명되고 유관기관의 의견이 교환됐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7월 부임한 박윤석 지청장이  인터뷰까지 해 주신 모양입니다. 김정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순] 오늘(22일)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등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상정돼 사실상 통과를 앞둔 가운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지역유관단체에게 관련 법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형사 사법 체계가 출범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70년 이상 지속되어 온 형사사법 체계를 단시간 내에 이렇게 급격하게 바꾸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충분한 검토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장시간 숙고를 한 다음에 법을 마련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하루 앞서 수원지검에서도 기자회견을 갖고, 검수완박 혹은 검찰 정상화 법 등의 추진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을 짚고 우려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예시로 경찰이 고소장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히 상담만 하고 형사사건과는 무관하다  또는 이것은 고소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해서 고소장을 반려하더라도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이날평택지청은 검찰 수사권은 사법기관 통제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전제하며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에 대해 불복할 방법과 부패 범죄 등 6대 유형의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통과가 된다면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통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변화된 업무에 적응 을 해야 되겠고,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이후에 입법 과정이라든가 입법내용의 문제점 등을 대검찰청과 상의를 해서 잘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형사 사법시스템은 국민 기본권의 중대한 영향을 미쳐 심도 있는 연구과정과 각계 각층의 논의가 생략될 경우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합리적인 조정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라는 지역 이슈의 현장에서 뉴스프리존 김정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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