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분리 법안' 중재안 뜯어보니 '흐지부지' 가능성 높아, 박병석 20년전 전력 회자될 이유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건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법안'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어 자신이 최종 '중재안'을 여야에 제안했고 결국 양측이 수용했다. 이에 국회의장이 멋대로 월권을 남용해 개혁을 막았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원안과 비교하면 대폭 후퇴한데다 허점들이 쉽게 발견되면서다.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돼 있는 6대 중대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제외하고 부패·경제 두 분야로 축소하고, 검찰 외 수사기관의 역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건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법안'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어 자신이 최종 '중재안'을 여야에 제안했고 결국 양측이 수용했다. 이에 국회의장이 멋대로 월권을 남용해 개혁을 막았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원안과 비교하면 대폭 후퇴한데다 허점들이 쉽게 발견되면서다. 사진=연합뉴스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건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법안'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어 자신이 최종 '중재안'을 여야에 제안했고 결국 양측이 수용했다. 이에 국회의장이 멋대로 월권을 남용해 개혁을 막았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원안과 비교하면 대폭 후퇴한데다 허점들이 쉽게 발견되면서다. 사진=연합뉴스

박병석 의장이 제안한 다른 중재안은 △경찰의 송치사건에 범죄 단일성 동일성 벗어나는 수사 금지 △검찰 특수부 부서 현 6개에서 3개로 축소 △법률안 심사권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 및 6개월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입법과 1년 이내 발족 △검찰개혁 법안 4월 내 처리 및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 등이 담겨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논의 후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총 논의 후 수용 의사를 밝히며 “중재안에 필요한 건 향후 보완해 가겠다”고 전했다.

중재안을 요약하면 중수청이 세워지고 중수청의 역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까지는 부패·경제 두 분야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며, 국회에 별도의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중수청을 1년 6개월 안에 발족하자는 것이다.

즉 기업·금융범죄 관련 수사같은 경우는 검찰이 여전히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위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들의 '전관비리'를 통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구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야가 바로 기업·금융관련 분야라는 점에서, 과연 '전관비리' 근절이 가능해질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경찰에 언제 넘기는지도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수청 설치 법안 발의와 설립 시기가 윤석열 당선자의 임기 시작 이후이라는 점이다. 즉 윤석열 당선자가 언제든 '거부권'을 행사해 중수청 설치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으로,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박병석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건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법안'에 '중재안'을 낸 것을 두고 권한남용이자 헌법파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병석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건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법안'에 '중재안'을 낸 것을 두고 권한남용이자 헌법파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병석 의장의 이같은 중재안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병석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과정은 헌법파괴적이고 권한남용"이라며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입법권 없는 자문그룹이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국회의장의 입법권 전유는 반칙"이라며 "이쯤이면 입법권을 의장이 전유(專有)한 거다. 의회민주주의 파괴"라고 질타했다.

민형배 의원은 "의장이 의원은 물론 국회 밖 의견까지 포함해 의원들에게 강요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놀랍다.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몰아부치다니"라고 분노했다. 그는 "헌법파괴적이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다. 의장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사회'를 봐야할 박병석 의장이 입법권한을 남용, 과반을 훌쩍 넘기는 정당의 당론에 멋대로 제동을 걸었다는 지적인 것이다. 그가 '제왕적 국회의장' 역할을 하며, 사실상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줬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병석 의장은 초선 의원 시절인 지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당시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에 가담해 자당의 대선후보인 노무현 전 대통령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전력이 있다. 사진 맨 오른쪽이 박병석 의장이며, 사진 맨 왼쪽은 후단협 회장이었던 고 김영배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병석 의장은 초선 의원 시절인 지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당시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에 가담해 자당의 대선후보인 노무현 전 대통령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전력이 있다. 사진 맨 오른쪽이 박병석 의장이며, 사진 맨 왼쪽은 후단협 회장이었던 고 김영배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병석 의장의 20년전 전력이 다시 회자될만한 이유다. 그는 초선 의원 시절인 지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당시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에 가담해 자당의 대선후보인 노무현 전 대통령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전력이 있다. 해당 사건은 정치권에서의 대표적인 '해당행위' 사례 중 하나다. 

당시 후단협에 속했던 의원들은 현대가 '재벌 2세'인 정몽준 전 의원을 대선후보로 지지한 바 있으며, 특히 당시 후단협 회장을 맡았던 故 김영배 전 의원은 "노무현 후보는 설렁탕 한 그릇도 안 샀다"며 공개적으로 비방해 여론의 큰 비난을 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몽준 전 의원과의 단일화를 통해 최종후보로 선출된 후에는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아예 갈아타는 '철새'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다. 

즉 박병석 의장이 민주당 간판을 달고 '6선 의원'을 하면서도, 지지층과 당원들이 거세게 요구하는 검찰·언론정상화라는 과제에 사사건건 딴지를 걸었는지 짐작케하는 대표적 전력인 것이다. 

관련기사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