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자체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한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선임” 해명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된 한덕수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에쓰오일 사외이사 논 란에 대해 “공직 퇴임 후 사외이사 근무는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된 한덕수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된 한덕수 후보자(사진=연합뉴스)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총리 후보자가 공직 퇴임 후 사외이사로 근무하는데 법적 결격사유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한 후보자는 “우리나라 법률은 기업이 법률자문계약을 맺은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면서 ”에쓰오일은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자문계약을 맺고 있지만, 한 후보자는 변호사가 아닌 경제 분야 고문이라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특히 한 후보자는 “에쓰오일은 자체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한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했으며, 주주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알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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