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녀의 출생신고 1990년 2월 26일 생으로 신고, 5년 후 1995년 5월 경 1990년 4월 6일생으로 생년월일 정정허가
박찬대 의원 "“생년월일 정정해 자녀의 학교 진학에 활용했다면 이교육부 장관으로서 자질 미달":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가 자녀의 생일을 고쳐 취학 시기를 늦추고, 그 사이 강남구 대치동으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장 출생신고’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박찬대 의원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박찬대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김인철 후보 주민등록초본과 제적등본 등에 의하면, 김 후보는 당초 장녀의 출생신고 당시 1990년 2월 26일 생으로 신고하였으나, 5년 후인 1995년 5월 경 1990년 4월 6일생으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생년월일 정정허가를 받았다.
 
김 후보는 1992년부터 동작구 흑석동 명수대현대아파트에 거주하다 1997년 1월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으로 이사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김 후보의 장녀는 1997년 3월 대치동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당초 출생신고대로라면 김 후보 장녀는 ‘빠른 생일’로 1996년에 입학해야 했으나, 생일 정정으로 김 후보 일가가 강남구 대치동으로 이사한 시기인 1997년으로 늦춰진 것이다.
 
박찬대 의원은 “단순 행정적 실수였다면 병원 이용과 같이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사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년월일 표기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지했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최초 출생신고 후 5년이 넘도록 오류를 방치한 뒤 초등학교 입학 즈음에 정정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는 한국외대 총장 재직 당시 ‘50억대 회계부정’의혹과 1억 고액보수 사외이사 셀프 겸직허가, ‘금수저 학부모 조사’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생년월일과 같은 중요한 법적 신분관계마저 허위로 신고하거나 정정해 자녀의 학교 진학에 활용했다면 이 역시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질 미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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