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특권 국가로 퇴행하는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요구에 대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법치국가'가 아닌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특권국가'로 가는 퇴행하는 사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 (사진=김정현 기자)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 (사진=김정현 기자)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이재용’ 임기내 사면 요구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 공감대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여론을 살피고 있다'라면서 사면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8월 ‘이재용 가석방’에 이어 지난해말 ‘박근혜 사면’, 그리고 다시 ‘이재용, 이명박 사면’으로 가는 예정된 수순"이라며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사면 요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여론조사 결과로 사면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희화화하는 것이며,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지난해 8월 법무부가 가석방 요건을 형기 80%에서 60%로 낮추면서까지 ‘이재용 맞춤형 가석방’ 특혜로 풀어줘 놓고서 다시 8개월 만에 ‘이재용의 경영 참여’를 열어주기 위한 사면 시도 자체가 ‘이중 특혜’이며 명백한 ‘법치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이 또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며 "최소한 절제된 권한 행사여야 하며, 사법 정의와 법치 실현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뇌물·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한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약속을 깨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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