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개정안 전체회의 개회후 27일 0시 12분께 의결...국민의힘 "원천 무효" 외치며 거세게 항의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일명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라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7일 새벽 의결을 마치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천 무효"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검수완박'과 관련한 개정안 2개가 전체회의 개회 8분, 상정 7분 만인 27일 0시 12분께 의결처리가 완료되면서 양쪽의 감정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장 안팎은 심야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밤 7시께 법사위 소위 산회 직후부터 '이재명 방탄법, 검수완박 절대반대', '권력비리 은폐시도, 검수완박 반대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 팻말을 들고 속속 집결하면서 회의장 안팎으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안건조정위는 이날 밤 11시 46분 개의해 11시 54분 개정안 의결을 마쳤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자 "원천 무효"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또 산회 선포 후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김 의원을 향해 욕설이 섞인 고성과 삿대질이 쏟아졌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의 캐스팅보터로 꼽혀 온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사실상 손을 잡기로 하면서 민주당으로선 4월 국회 내 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민주당은 이날 ‘연말까지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을 존치시키자’는 정의당 측 수정안을 반영한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번 정의당의 협조로 국민의힘 측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내고, 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을 잡으면서 윤석열 정부는 쉽지 않은 정권 교체기를 맞게 됐다.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주요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거대 야당이라는 높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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