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군위군청
군위군은 4월 25일부터 약 2개월 간 가축분뇨배출시섳 및 처리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군위군청

[경북=뉴스프리존] 이진영 기자=경북도 군위군은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가축분뇨배출시섳 및 처리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료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의 문제 사전예방 및 가축분뇨 적정관리 유도를 위해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운영 행위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공공유역 유출행위 ▲가축분뇨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합동점검 기간 중 환경오염행위가 적발 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지 행정계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등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조치 등을 취하고, 법령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축산분야 보조사업 지원제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 군위군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4건에 대하여 사법조치 하였으며,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 2건을 처분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가축분뇨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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