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작물생산·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공모…6월 24일까지 접수

표고버섯 농가 모습.(사진=충남도청)
표고버섯 농가 모습.(사진=충남도청)

[충남=뉴스프리존] 하동길기자= 충남도는 산림소득사업의 현대화 등 전국 기준 총 380억 원이 투입되는 ‘2023 산림소득사업’ 공모 접수를 오는 6월 24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우수한 전문 임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80억 원 규모의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밤, 표고 등 79개)을 사업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재배 중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및 제5호’의 생산자단체이다.

사업별 신청규모는 산림작물생산단지 5억 원(노지재배)-7억 원(시설재배) 이하, 산림복합경영단지 5억 원 이하이며, 지원보조율은 2개 사업 모두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이다.

구체적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임산물 품목별 신청 기준 면적에 따라 ▲산나물·약용·약초·수실·수목부산물류(2만 5000㎡ 이상) ▲버섯류(노지 3300㎡이상, 시설 1650㎡ 이상) ▲관상산림식물류(노지 1만㎡ 이상, 시설 1000㎡ 이상)이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은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임산물 품목별 신청 기준 면적에 따라 ▲산나물·약용·약초·수실·수목부산물류(2만 5000㎡ 이상) ▲버섯류(노지 3300㎡이상) ▲관상산림식물류(노지 1만㎡ 이상)의 생산기반 조성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시군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시군 1차 심사와 도 2차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지원 대상자를 발표한다.

이상춘 도 산림자원과장은 “효율적인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 경영기반조성을 통해 실질적인 산림소득 증대와 도내 임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며 “이번 산림소득공모사업에 도내 전문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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