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대변인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민주공화국이지 검찰공화국이 아니다”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을 향해 “검찰 정상화 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오늘 윤석열 당선인측이 ‘국민투표를 붙이겠다’고 국회를 겁박하고 나섰다”며 “취임도 하기 전에 검찰공화국을 선언하는 것입니까"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27일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 제72조에 국민투표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당선인 측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억지춘향으로 꿰어 맞춘 논리다"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검찰을 정상화하는 것이 국가안위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검찰 기득권을 국가 안위와 직결하는 사고야말로 가히 ‘검찰공화국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직격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이 70년 넘게 누려온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왔지만 법무부 산하의 일개 청에 불과하며, 준사법기관으로서 직분에 충실하도록 검찰을 정상화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민주공화국이지 검찰공화국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지 검찰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더구나 국회의장이 중재하고 여야가 합의를 통해 진행하던 입법을 하루 아침에 파기시키는 것도 부족해 급기야 요건도 맞지 않는 ‘국민투표’까지 주장하고 나서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행정부가 이렇게까지 입법부를 겁박하고 나설 수는 없다. 더욱이 아직 취임도 하기 전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공화국을 선언하며 협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이야말로 더 이상 삼권분립의 근간을 훼손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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