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대표, 마을 이장, 축산·환경 관련부서 관계자 등 참석

[강원=뉴스프리존] 이율호 기자= 양구군(군수 조인묵)은 최근 갑작스러운 기온 상승에 따른 악취 발생이 우려돼 사전 대책방안 마련과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지난 26일 제5차 악취 대책 민관협의회의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악취대책 민간협의회(사진=양구군청)
양구군 악취대책 민간협의회 (사진=양구군청)

관내 아파트 주민대표, 마을 이장, 축산·환경 관련부서 관계자 등 18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각 마을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농가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행정처분 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 등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각종 방안을 논의했다. 

양구군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농가 및 악취 민원 다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7회, 과태료 부과 6건(320만 원), 수사 및 송치 6건을 완료했으며,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해 12회의 악취측정을 했다. 

또한, 악취 대책 민관협의회 위원들은 농가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과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선이 미흡한 농가는 고발·과태료 등의 강력처분을 요구했다. 

전금순 환경과장은 악취개선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가축분뇨 불법 야적 금지, 퇴·액비 기준에 맞도록 적법처리, 적정 사육두수 유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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