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당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18개 선거구에 따라 공직후보자 추천안을 의결했다.(사진=이기종 기자)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당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18개 선거구에 따라 공직후보자 추천안을 의결했다.(사진=이기종 기자)

[세종=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당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18개 선거구에 따라 공직후보자 추천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27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제2차 세종시당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직후보자 추천안을 의결했으며 향후 최고위원회의에 회부돼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안을 보면 비례대표 1순위(이소희, 86년생), 비례대표 2순위(홍나영, 73년생), 제3선거구(김동빈, 68년생), 제4선거구(윤지성, 71년생), 제6선거구(문찬우, 90년생), 제7선거구(최원석, 86년생), 제8선거구(김영래, 86년생), 제10선거구(손웅, 88년생), 제11선거구(김수진, 72년생), 제12선거구(황준식, 79년생), 제13선거구(조유미, 81년생), 제15선거구(권영근, 60년생), 제16선거구(하헌휘, 86년생), 제17선거구(김양곤, 64년생), 제18선거구(조용규, 60년생) 등이다.

이번 세종시의 18개 선거구는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됐다.

획정된 선거구는 ▲제1선거구(조치원읍) ▲제2선거구(조치원읍, 신흥리, 죽림리, 번암리, 봉산리) ▲제3선거구(부강면, 금남면, 대평동) ▲제4선거구(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해밀동) ▲제5선거구(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제6선거구(장군면, 한솔동, 가람동) ▲제7선거구(도담동) ▲제8선거구(도담동) ▲제9선거구(아름동) ▲제10선거구(종촌동) ▲제11선거구(고운동, 1~4통, 6통, 13통, 15~18통, 21통, 23~25통, 28~30통, 34통) ▲제12선거구(고운동, 5통, 7~12통, 14통, 19·20통, 22통, 26·27통, 31~33통, 35통) ▲제13선거구(보람동) ▲제14선거구(소담동) ▲제15선거구(반곡동, 집현동, 합강동) ▲제16선거구(새롬동) ▲제17선거구(새롬동, 나성동) ▲제18선거구(다정동) 등이다.

또 지난 2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제75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 정수 증원에 따라 18개 선거구를 획정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서금택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최대․최소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에 따라 조치원 지역 선거구의 경우 3석 이상 유지가 가능한 데도 이번 선거구 조례안에는 2석으로 줄었다”며 “이번 선거구 획정 조례안은 2만명 이하 선거구를 획정한 일부 동 지역과 달리 북부권을 홀대한 안으로 여겨지며 향후 읍면 선거구의 지역 대표성 상실은 물론, 지역 격차 및 소외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지적했다.

한편 세종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의해 획정된 선거구에 대해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세종시 선거구 획정안은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꼼수다”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를 비판했다.

입장문의 내용을 보면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 게리맨더링의 전형”이라면서 “민주당이 열세 지역인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을 묶어 또 한 번 싹쓸이 선거를 하겠다는 꼼수 획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민주당이 독점한 세종시와 시의회를 보라”고 예시하면서 “시장은 셀프 특공을 받았고 민주당 시의원들은 부동산 투기로 4년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또 “심판을 받아야 할 민주당이 꼼수 선거구획정안으로 또다시 독점권력을 꿈꾸고 있다”면서 “지방권력 교체, 부동산 투기 시의원 심판, 이것이 세종의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본지는 세종시청을 대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현황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6차까지 논의 현황 ▲선거구 18개 획정에 있어서 핵심쟁점 등을 질의했다.

이후 세종시 자치분권국 자치분권과는 “획정위원회 명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개가 어렵다”면서 “회의 내용 회의 결과 등 전반적인 사항은 붙임으로 보내드리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의결한 사항(선거구 구역표)만 공개함이 원칙이므로 비공개”라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의원과 투표현황을 보면 ▲제1선거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서금택)은 51.38%, 자유한국당은 29.11% ▲제2선거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태환)은 71.22%, 자유한국당은 19.91% ▲제3선거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김원식)은 55.39%, 자유한국당은 25.82% ▲제4선거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채평석)은 45.00%, 자유한국당은 35.42% ▲제5선거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차성호)은 50.80%, 자유한국당은 35.63% ▲제6선거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재현)은 60.43%, 자유한국당은 39.56% ▲제7선거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안찬영)은 74.54%, 자유한국당은 13.02% ▲제8선거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노종용)은 58.69%, 자유한국당은 19.84% ▲제9선거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윤형권)은 63.86%, 자유한국당은 11.12% ▲제10선거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상병헌)은 87.39%, 자유한국당은 12.60% ▲제11선거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임채성)은 77.14%, 자유한국당은 13.50% ▲제12선거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박성수)은 59.18%, 자유한국당은 17.37% ▲제13선거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손현옥)은 49.37%, 자유한국당은 없음 ▲제14선거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유철규)은 63.92%, 자유한국당은 12.19% ▲제15선거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윤희)은 76.86%, 자유한국당은 11.05% ▲제16선거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손인수)은 61.82%, 자유한국당은 25.82% 등이다.

현재 세종시의회 의원들 중에서 지난 20일 감사원은 ‘도로개설 예산편성·심의 과정의 적정성’과 관련해 두 명의 의원에 대해 징계 요구를 세종시의회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지난 2021년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해 사실관계 확인과 관계자 면담 등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징계 요구의 중심 내용에서 “지방자치법 제70조(구)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본인의 어머니, 배우자 등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예산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기준을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의회 의장 B의 어머니와 의원 C의 배우자가 ‘ㄴ리 대로 ㄷ호’와 맞닿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도로개설 예산 심의·의결은 의원의 어머니 또는 배우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해당한다”면서 “ B는 어머니 토지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C는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신고 없이 ‘ㄴ리 대로 ㄷ호’ 개설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심의· 의결하는 과정과 본회의에서 해당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는 과정에 참여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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