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수사 결과 기소될 경우 공직에서 퇴출 계획-

(송민준 기자) 권익위는 29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재부, 행안부와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정부합동 점검체계 구축에 따라 기재부(330개 공공기관), 행안부(824개 지방공공기관) 점검에서 제외된 기타 공직 유관단체 272개의 과거 5년간 채용과정 전반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같은 기간 채용실적이 없는 16개 단체를 제외한 256개 단체 조사 결과 200개 단체에서 모두 989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부정청탁·지시,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 기관은 국제금융센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립합창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군인공제회,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충북테크노파크 등이다.
 
또한 채용업무 처리 과정 중에 중대한 과실이나 착오 등이 적발돼 채용비리의 개연성이 있는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문책) 요구 조치했다. 이 가운데 수사의뢰 대상자는 12명으로 현직자는 7명이며, 징계 대상자는 모두 70명이다. 
 
(자료제공=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는 우선 수사의뢰 및 징계대상자 77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수사 결과 기소될 경우 공직에서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수사의뢰된 10건과 관련해 부정합격자로 추정되는 현직 직원은 잠정 29명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를 통해 부정청탁 존재여부와 금품수수 등을 확인 후 최종 확정하고, 수사결과 본인 또는 관련자가 기소될 경우 제제·퇴출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채용비리 연루자가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받을 경우에도 관련 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추진한다. 이들 역시 수사결과 본인이나 관련자가 기소될 경우 제재를 받거나 퇴출된다.

권익위는 온·오프라인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채용비리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며 채용비리 적발 등 공익기여가 큰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신고를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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