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2억2800만 원 징수 목표…단수 및 압류예고문 발송 예정

보령시청 전경.(사진=보령시청)
보령시청 전경.(사진=보령시청)

[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보령시가 오는 6월까지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상습 체납가구에 대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체납요금은 2773가구에서 2만7012건으로 약 11억 4000만원에 달한다. 상습 체납 수용가와 체납요금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상하수도 건전재정 운영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

이에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체납징수반 2개팀(19명)을 구성 운영하고, 휴일 징수반도 별도 편성해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징수목표액은 전체 체납액의 20%인 2억2800만 원으로 정했다.

체납고지서 발송으로 상하수도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우선 유도하고 평일에 부재중인 수용가는 휴일 징수반을 활용해 전화 및 방문 독려를 추진하고 있다.

또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및 압류예고문을 발송하고, 필요시 단수 처분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6월까지 무재산, 행방불명 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요금은 결손 처리하며 상수도 수용가 중 380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해 검침내역을 대조하여 요금부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최인묵 수도과장은“고액 및 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단수, 재산 압류 등 제재수단을 적극 활용해 징수활동에 임하고 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상하수도 요금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8일 기준, 목표액의 40%인 9200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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