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지가 ‘은행동 상업용지’… ㎡당 1593만원

대전의 대표 관광명소 '식장산문화공원' 전망대인 '식장루'에서 바라본 대전시 전경./ⓒ이현식기자
대전의 대표 관광명소 식장산문화공원 전망대 ‘식장루’에서 바라본 대전시 전경.(사진=뉴스프리존)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8%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23만617필지(시 전체 29만1704필지의 79.05%)에 대한 개별공시가격(1월 1일 기준)을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3월 공개했던‘22년 개별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3월 22~4월 11일)과 검토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의견 수렴기간 중 공시가격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115건(39.8%)과 낮춰달라는 요구는 174건(60.2%) 등 총 289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50건(17.3%)이 조정됐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9.91%(전국 평균 9.93%)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11.33%↑), 동구(9.42%↑), 중구(9.32%↑), 서구(9.23%↑), 대덕구(8.61%↑)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적용으로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수도권과 인근 세종시 규제의 반사효과와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의 진행 지역 위주로 상승이 이뤄졌다. 작년 대비 변동률은 감소했다.

지가 변동필지 분포로는 전년대비 지가상승이 98.1%(22만6289필지), 동일가격이 0.1%(167필지), 지가하락이 1.0%(2364필지), 신규 조사 0.8%(1797필지)이다.

최고지가는 중구 중앙로(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당 1593만원(전년비 98만 원 증가)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신하동 임야로 ㎡당 585원(전년비 35원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구청으로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4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