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후보자 등록 12~13일, 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구가 7곳으로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는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7곳이라고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달 앞둔 1일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달 앞둔 1일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선거구는 해당 지역 의원들이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 출마함에 따라 공석이 됐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은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제8회 지방선거와 동일하다. 

후보자등록은 오는 12일과 13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운동기간은 19일부터다.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제8회 지방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다만 외국인선거권자의 경우 지방선거의 선거권만 있기 때문에 보궐선거지역에 거주하더라도 투표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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