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전직 지자체장 선거캠프 개소식 축하메시지 요청
업무추진비로 명절선물 구매, 의회 의장 명의로 제공하다가 적발되기도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6.1지방선거가 약 4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30일부터 5주간 시.도 합동으로 지방선거 대비 공직감찰을 실시한 결과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 선거 관여, 기부행위 제한 위반, 지자체장 치적 홍보, SNS를 통한 선거법 위반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유형별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지자체 소속 공무원 2명은 특정 정당의 당원자격을 유지하면서 지역위원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섬진흥원 설립지역이 전남 목포시로 최종 결정됐다. 행정안전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뉴스프리존DB

B지자체 소속 공무원 C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전직 지자체장 선거캠프 개소식에 상영될 축하 메시지를 요청,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 D지자체 소속 공무원 6명은 의회 의장 취임 후 업무추진비로 5회에 걸쳐 명절선물(한과세트)을 구매, 선거구민 등에게 의장 명의로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 제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지자체장은 본인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4년간의 재직기간 중 추진한 사업 등에 대한 치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다가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F지자체 소속 공무원 G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선거 관련 게시글에 수십차례의 ‘댓글 작성’과 수백회의 ‘좋아요 클릭’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다가 적발되는 등 다양한 선거법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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