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지정 장소 아닌 곳에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광양항 일대에서 폭발 위험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로 컨테이너 터미널 업체를 적발했다.

서해해경청이 위험물 컨테이너를 수년간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옥외 저장소에 보관한 업체를 적발했다.
서해해경청이 위험물 컨테이너를 수년간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옥외 저장소에 보관한 업체를 적발했다.

2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A(45세)씨 등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위험물안전관리자 2명과 2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법인을 함께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에서 폭발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 150개를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중 질산암모늄을 포함한 컨테이너도 있었다. 질산암모늄은 지난 2020년 8월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에서 일어난 대형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물질이다.

폭발 위험물은 관련법에 따라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는 지정된 별도의 옥외 저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서해해경청 조사 결과 이들은 위험물 컨테이너를 별도의 옥외 저장소에 보관하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데다 반출에도 시간이 오래 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서해해경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폭발 위험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이다”며,“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획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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