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모태은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료보장과 자살예방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할 조직으로는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을 두고 그 밑에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를 신설한다. 예비급여과는 의학적 비급여 항목,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상급병실 등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해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의료보장관리과는 공·사 의료보험 제도 개선과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의 사후관리 등을 담당한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OECD 평균의 2.4배 수준으로 13년째 자살률 1위 국가란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 자살률을 낮추고자 건강정책국에 '자살예방정책과'를 새로 설치한다. 자살예방정책과는 자살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자살예방 관련 인식개선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25.6명(2016년 )에서 2022년까지 17.0명으로 낮춰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미만으로 줄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아동수당 제도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인구아동정책관 내 아동복지정책과에 담당 인력을 충원해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가구의 0∼5세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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