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공포 4개월 후 오는 9월 초 시행 예정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3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임기 마지막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4석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까지 2건의 '검수완박' 법안은 법제처의  법률공포안 작성 과정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등 두 법안은 공포 4개월후인 오는 9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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