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가상화패, 비트코인

[뉴스프리존= 안데레사, 정은미기자] 정부가 최근 가상화폐를 악용한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을 막기 위해 실명 확인을 거부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은행이 계좌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30일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시작됐으나 신규 계좌 개설을 위해 은행 창구를 찾는 사람들은 예상보다 많지는 않았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가상화폐 관련 의심거래를 집중 분석하기 위한 전담팀을 가동했다. 실명제 도입이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어서 투자자들이 사전에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놓았고, 신규 투자 불허로 기존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실명제 전환에 나서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정책의 핵심은 의심거래를 원천 봉쇄하는 데 있다. 가상화폐 거래를 자금세탁이나 세금 포탈 등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으로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려면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같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의심거래를 집중 분석하는 전담팀을 가동했다. 업비트는 기업은행, 빗썸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거래하고 있다.

전담팀은 오는 30일,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6개 시중은행이 보고하는 각종 의심거래를 심사·분석하게 된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아 실명제 도입에 따른 신규 계좌 개설 요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분석된 의심거래 중 탈세 등 조세 관련 정보는 국세청과 관세청으로, 불법재산 등 범죄 관련 정보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보낸다. 실명제 전환 대상이 되는 가상계좌 수를 보면 기업은행이 57만개, 농협은행 100만개, 신한은행은 14만개다.

하지만 실명제 도입 첫날 은행 창구는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분위기다. 기업은행 여의도 지점 관계자는 "거래 실명제 전날과 오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며 "오전 시간대여서 그럴 수 있으나 분위기는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하루 5회, 일주일 7회 등 짧은 기간, 빈번한 금융거래도 의심거래로 분류된다.

법인이나 단체가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도 의심거래에 해당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가상화폐 의심 거래 분석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팀 수준에 머무르던 자금세탁 방지 조직을 실로 승격시킨다. 신규 투자가 허용되지 않은 점도 은행 창구의 한산한 분위기에 일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지만 은행들은 신규 발급에 소극적이다. 일단 기존 계좌의 실명제 전환을 먼저 하고서 신규 발급은 나중에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상통화점검반도 별도로 운영해 은행의 가상화폐 관련 기능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이행점검과 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법령 위반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은행이 신규 발급에도 나섰다면 신규 투자자 유입으로 계좌 개설이 늘어날 수도 있었다. 최근 가상화폐의 가격이 많이 내린 점도 신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기도 하다. 신규 투자 불허에 대한 실망감에 기존 투자자들도 실명제 전환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도 아니다. 기존 투자자들은 실명제 전환을 하지 않으면 입금이 안 될 뿐 거래 자체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락장에 손실을 본 투자자가 많아 신규 투자자 유입으로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상 추가 입금을 할 요인이 적다. 한 투자자는 "출금은 그대로 된다던데 아직 돈을 추가로 넣을 생각이 없어서 계좌를 만들지 않고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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