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북면 '사회복지법인 삼원' 2년째 소송전
법인 설립한 전임 대표, 법인 상대 17억여원 대여금 반환 소송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지난달 28일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각종 소송과 운영권 다툼 등으로 시설 운영이 중단된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전임 대표가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한 3차 심리가 열리고 있었다. 

법인 대표의 자료 미제출로 심리는 연기됐지만, 이날 재판 진행이 이목을 끌게 된 이유는 수년간 15건의 고소고발이 오가는 이 법인의 대여금 반환 여부를 비롯해 실질적 운영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민사소송은 전임대표 A씨가 법인에 빌려준 17억9200만 원의 대여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열렸지만, 반대로 법인이 A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데 따른 법원의 판단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작년 8월 이 법인이 운영하는 참사랑노인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노인 23명이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겨지고 지금은 몇몇 경영진만 시설에 남아있다는 사회복지법인 삼원에서는 지난 2년 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2년째 운영이 중단된 사회복지법인 삼원 ⓒ뉴스프리존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대규모 소송전은 2년여 전인 2020년 7월부터 시작됐다. 이 법인의 전 시설장이면서 현재 사무국장인 B씨가 전임대표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전임대표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일단락되자 B씨는 A씨를 다시 업무방해 혐의로 창원중부서에 고발했는데 이 사건 역시 무혐의로 판단돼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경찰조사 결과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가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나자 이번에는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한 시설장이면서 동시에 노조원인 C씨와 함께 전임대표를 업무상 횡령을 비롯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감염병 관리법 위반, 업무방해 등 세가지 혐의를 모아 고발했다. 결론은 또 무혐의였다.

이들 경영진의 주장에 창원시도 가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2020년 8월 전임대표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창원중부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 역시 일부 무혐의로 결론이 나오면서 검찰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시는 앞서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창원중부서에 고발했고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시가 아직 관련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경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창원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창원시청)/ⓒ뉴스프리존 DB
창원시청 ⓒ뉴스프리존 DB

이 밖에도 복지법인 삼원에서 고발하거나 소를 제기한 건수까지 합치면 고소나 고발 및 수사의뢰 건수가 무려 15건에 달한다. 이들 중 13건이 법인 또는 법인 경영진, 2건은 창원시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삼원을 설립한 A씨는 13번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수사의뢰 됐고, A씨가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17억9000여만 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다.

나머지 1건은 현재의 법인 경영진이 회계결산자료를 검토한 뒤 서명을 거부했던 이사 4명에 대해 이사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소송이지만, 지난달 1일 기각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유사한 내용으로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자신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대여금 반환 소송까지 불사하게 된 배경에는 실체적 범죄혐의의 소명도 있지만, 창원시와 소관 의창구청에서의 행정처분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새로운 주장까지 나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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