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계특위 곧 구성, 국민의힘 몽니 부리지 말고 명단 제출하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지난 70면간 유례없이 빠른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며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 또다시 한 걸음을 크게 내딛었다"고 자평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침내 권력기관 2단계 개혁을 일단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별건수사 폐지, 국가 수사역량 고도화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은 더 두텁게 보장되고 법죄 대응력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故 김대중 대통령님의 당부였다"며 "24년 전 대검찰청에 내걸린 휘호는 여태껏 검찰을 움직이지 못했다. 한번 권력이 되어버린 검찰은, 스스로 변화하지 못했다. 윤석열 당선인과 특권검찰, 그 명을 받든 국민의힘은 이런 개혁의 흐름에 정면으로 맞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들먹였지만,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저항일 뿐이다. 개혁의 물살을 거스르려 한들,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며 "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자치경찰이 도입됐고, 이번 개혁 입법 완성으로 ‘검찰 기능 정상화’의 큰 틀도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형 FBI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남은 직접 수사권 폐지까지, 후속 절차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여야 합의안에 따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이 어제 의결된 만큼, 국회법 제48조 4항에 따라 5일 이내에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특위 명단을 곧 제출하겠다"며 "국민의힘도 그만 몽니를 멈추고 조속히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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