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 J씨, 이미 무혐의 결정된 내용 재고소한 것 드러나

[뉴스프리존]송상원 기자=기독교계 및 교육계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는 S목사를 향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마구잡이식 고소를 일삼아온 전 부인 J씨의 문제 제기가 서울서초경찰서 및 서울방배경찰서에서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J씨는 S목사에 대해 △컴퓨터사용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를 주장했으나 사건을 조사한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은 S목사가 이전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건의 동일한 내용을 J씨가 재고소한 사건이고 J씨가 다른 피의자를 추가해 고소하였으나 기존 불기소 처분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히며 2월 28일 각하 처분했다.

이외에도 J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S목사를 고소했으나 이 역시 이전에 ‘무혐의’로 결론 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또다시 고소한 것이 밝혀져 방배경찰서가 1월 19일 각하했다.

이렇듯 S목사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잘못된 주장임이 명백히 밝혀진 상태다.

이번 형사 고소 사건에 앞서 J씨는 민사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기도 했다. 2021년 12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J씨의 주장은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구체적 근거가 없고 일부 내용은 단순 모욕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점에서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러한 표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S목사의 명예 등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며 J씨가 타인에게 S목사에 대한 내용을 전파하지 못하게 했다.

한편 J씨의 주장을 근거로 S목사를 공격해온 김화경 목사(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도 법원으로부터 S목사에 대한 내용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바 있고, 김인기 목사 또한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김인기는 신천지 이만희와 유사한 이단 사상으로 판명된 김노아(개명 전 이름 김풍일) 씨가 운영하는 세광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활동한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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