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 측 공직선거법 위반사실을 들어 당에 이의신청을 재기및 법정대응 나선다

[대구=뉴스프리존]박용 기자=민주당 대구시 공천관리위원회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잡음'에 이어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 달서구 비례대표 후보인 조미경 예비후보 등에 다르면 지난달 30일 민주당 비례대표 달서구 모 예비후보가 후보자 확정 투표에 앞서 "조미경 후보는 허위경력으로 대구시당 선관위로부터 주의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공직자라함은 도덕성과 양심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라며 조 후보를 저격했다.

달서구 비례대표 후보 조미경
달서구 비례대표 후보 조미경

이에 조 후보는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경력은 허위가 아니다. 코로나로 회의소집이 안돼 임명장 발급을 못받은거다. 이미 공동대표직으로 2019년 입시설명회 사회자 진행을 봤고, 지난해 10월 대구시장 간담회도 참석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대구선관위는 연설현장에서 상대후보 비방이 일어났지만, 어떠한 제지도 없었고 조 예비후보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이어 바로 이어진 달서구상무위원경선투표에서 42대42로 동률. 당헌 당규에 따라 연장자인 상대후보가 1순위로 확정됐다.

이에 민주당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했던 조 예비후보는 상대후보 측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실을 들어 당에 이의신청을 재기하며 법정대응에 나섰고, 대구시당 선관위의 관리소홀도 지적했다.

조 후보는 "재심신청을 통해 임예비후보의 자격박탈과 사과를 요구한다"며 "아이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안했다해서 그 아이의 존재자체가 인정안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당초 비례공관위서류심사나 면접에서도 자료 미비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만약 그때 여기에 지적이 있었다면 경력 자체가 인정 안되는걸로 생각하고 삭제했을 것"이라고 했지만, 대구시당 공관위는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를 준용하고 있다.

조 후보는 "당내 경선에 악양향을 끼치는 상대후보 비방 발언으로 인해 정치에 처음 입문하려는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부정되고 부도덕한 정치입문자로 낙인찍히고 말았다"면서, "공명정대한 정치를 위해 이 같은 불법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미경 예비후보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 대구경북선대위 대변인을 맡아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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