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임업인 농업경영체 통한 임가소득 확대 기반 마련

황주홍 의원 [사진제공=황주홍 의원실]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기자] 임업인과 임업단체의 오랜 숙원 사업인‘임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져 임업인도 정책자금 융자․보조금 지원 등 농업경영체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업경영 관련정보에 임야를 추가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개정안과‘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은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업인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는 임야가 제외되어 있어 임업인은 농업경영체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축산업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농업·농촌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축사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임야만 경영하는 일부 임업인의 경우 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하여 친환경직불금 등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읍․면․동장 확인 또는 농식품부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발급 등 별도의 증빙절차를 통해 제한된 지원을 받았다.

황주홍 의원은 “임업인도 농업인이라고 분명히 명시하면서 임업인에 대한 혜택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법체계성이 맞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임업인들도 다른 농업인들처럼 정책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법안 발의 후 조속한 본회의 통과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법안 통과 소회를 밝혔다.

황 의원은“법안 통과로 임업인이 농업인과 동일하게 정책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며, 임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기반 및 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임업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임가 소득 증대가 가능해져, 임업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임야’를 토대로 한 경영정보의 조사․등록․관리에 관한 실무 준비와 인원․예산 확보 등을 거쳐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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