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4일 운영 종료 예정, 기한 내 신청 필수

[경기=뉴스프리존] 주영주 기자=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2020년 8월 5일 제정·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천시청(사진=주영주 기자)
이천시청 (사진=주영주 기자)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해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법이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확인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축물, 동지역(도시지역)의 경우는 농지 및 임야만 가능하다. 

미등기 부동산 등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특조법에 따라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자격 보증인 1명 포함)이 보증한 보증서를 첨부, 대장 소관청에 서면으로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자격 보증인에게 4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보증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해 25퍼센트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 소관청은 보증인의 보증취지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와 시‧군‧구‧읍‧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개월간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고를 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해 특조법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토지가 농지일 경우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일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장기 미등기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유들로 장기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부동산의 경우 등기신청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불편이 있다”면서 특조법 운영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신청을 서두를 것을 강조하며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운영기간 종료 전 신청을 완료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