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후보’ 표현은 불가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 선대위가 공개한 부산시선관위 '중도·보수 단일후보' 표현 관련 유권해석 공문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 선대위가 공개한 부산시선관위 '중도·보수 단일후보' 표현 관련 유권해석 공문 ⓒ하윤수 캠프

[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보수 단일후보' 표현과 관련해 부산시선관위가 "'중도·보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공직법 상 무방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선 11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는 하윤수 후보에 ‘중도·보수 단일후보’ 표현 사용 불가 결정을 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하윤수 캠프 측은 같은 날 부산선관위에 ‘중도·보수 단일후보’라는 표현 불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 하루 뒤인 12일 부산선관위는 중도보수는 ‘사용 가능’, 단일 후보는 ‘표현 불가’라는 결정을 내렸다. 부산시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답변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선대위 측에 회신했다.

하윤수 캠프 손정수 대변인은 “공정한 선거, 깨끗한 선거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일후보 명칭 사용금지’ 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며 “이번 문의는 ‘중도·보수 단일후보’ 표현 사용 불가 결정에 따른 다수 언론사들의 문의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함께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조처였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선관위의 사용금지 결정은 ‘단일후보’에만 국한된 것으로, 하윤수 선대위의 모든 캐치 프레이즈는 물론 언론사들 역시 하윤수 후보에 대해 ‘중도·보수’ 표현을 쓰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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