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관계자 지금까지 절차대로 처리해 왔다
임실군은 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의무화’제도 도입
제보자 A씨 10차례가 넘는 신고에도 끄떡없어, 껌값인 과태료만 내면 되는데 뭐가 겁나겠냐!!!

[전북=뉴스프리존] 길진원 기자=12일 임실군 성수면의 돼지농장에서 축산분뇨 슬러지를 몰래 실어 내 임실군 삼계면 두월리 인근에 야적하고 있던 것을 주민의 제보로 적발했다.

사진 = 이수준 기자
사진 = 이수준 기자

취재를 위해 찾아간 현장은 부숙되지 않은 분뇨 슬러지의 심한 악취로 인해 구토가 나올 지경이었다.

해당 돼지농장은 2016년도부터 축산 폐수 무단 방류로 인해 여러차례 고발 및 행정 처분을 받았고, 최근에도 고발 조치된지 두 달 만에 또다시 불법 투기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 이수준 기자
사진 = 이수준 기자

제보자 A는 이럴 줄 알았다면서 "지금까지 10차례가 넘는 신고에도 끄떡없이 버티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과태료가 껌값인 100여만 원에 불과하고, 농장주 입장에서는 슬러지를 버리건 분뇨를 배출하건 들키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걸리면 얼마 되지 않은 과태료만 내면 되는데 뭐가 겁나겠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현장을 찾은 임실군 관계자는 "10여 차례가 넘는 신고에도 지금까지 절차대로 처리해 왔다"라며, "야적돼있는 분뇨 슬러지는 원상 복구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실군 관계자는 슬러지의 부숙도 검사를 위해 샘플을 채취했다.

임실군은 2020년 3월 25일부터 부숙되지 않은 퇴비 살포로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되는 퇴비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퇴비 부숙도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농장은 지난 3월 6일에도 부숙되지않은 분뇨 슬러지를 몰래 반출하다가 적발됐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장내 보관중인 퇴비에 대해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축산 농가는 1년에 2회, ‘신고’한 축산 농가는 1년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한 ‘가축분료법’ 제17조를 위반하면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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