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불법·무단 사용 및 허가조건 준수 여부 등 조사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목포해수청이 항만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불법·무단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사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5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전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전경.

목포해수청은 항만부지 무단 점유 등 항만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목포항과 신안군 흑산도항 내 창고, 야적장, 항만부지·야적장 등 284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 항만시설의 허가내용과 허가조건 준수 여부, 야적된 화물의 관리와 주변 정리 상태를 중점 확인하고, 불법·무단 사용 등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목포해수청 항만물류과장은 “항만시설 사용실태 일제 점검을 통해 비정상적인 불법·무단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항만질서를 확립해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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