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인사청문회 자료 거부로 난항…후보 면밀·투명 검증"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과세 정보 비밀유지 예외 사항으로 인사청문에 과세 정보 요청을 포함하는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일명 '오리발 방지법'을 발의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정현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정현 기자)

개정안은 비밀유지의 예외사항으로 인사청문회법 제4조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 또는국회법 제65조의 2제 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임명 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했다.

개정안은 현행 예외 조항인 국가행정기관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 부과‧징수,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한 과세정보 요구, 통계청장의 국가통계작성 목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제공 등에 인사청문회를 위한 자료제출의 경우를 포함시켰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 의원은 "한덕수 후보자의 자료거부 및 불성실한 자료제공으로 국회 인사청문특위일정은 일주일이나 연기되는 등 난항 끝에 치뤄졌다"면서 "자료확보 단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다보니 내실있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명 '오리발 방지법'으로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국민 앞에 고위공직 후보자를 보다 면밀하고 투명하게 검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강 의원을 비롯, 같은 당 신동근·최강욱·오기형·이해식·우상호·김민철·설훈·강민정·진성준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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