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오산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오산시청 2층 물향기실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합동신고창구는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먼저 도움창구는 국세청에서 발송된 ‘소득세 모두채움안내서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이하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0세 이상 납세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자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외 납세자는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창구에서 스스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모두채움대상자 중 세액수정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ARS(전화) 1544-9944로 신고 후 납부(환급)하거나,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로 신고‧납부 (환급)가능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납부서로 납부만 해도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모두채움대상자 외 납세자의 경우 ①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연계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연계하여 간편하게 신고·납부하거나 ②직접 서면 또는 우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강길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