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 주장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를 고발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13일 “이장우 후보가 최근 진행된 2차례 토론회에서 ‘매년 대전시 청년 5만 명 정도가 대전시를 떠난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민주당의 고발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일환 기자
dusdls4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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