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 주장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노준호 정책실장이이 13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지검 민원실을 찾아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가 토론회에서 "매년 대전시 청년 5만 명 정도가 대전시를 떠난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며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고 있다.(사진=이현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노준호 정책실장이이 13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지검 민원실을 찾아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가 토론회에서 "매년 대전시 청년 5만 명 정도가 대전시를 떠난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며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고 있다.(사진=이현식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를 고발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13일 “이장우 후보가 최근 진행된 2차례 토론회에서 ‘매년 대전시 청년 5만 명 정도가 대전시를 떠난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민주당의 고발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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