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출근길 '민폐'에 박근혜처럼 국가수장으로서의 '불성실' 논란, '국가공무원법' 위반까지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 출근 과정에서 시민들의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어 구설에 오르고 있다. 여기에 '지각 사태'까지 일어나며 국가수장으로서의 '불성실' 논란까지도 추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11일 오전 8시 31분에 용산 집무실에 도착했지만, 12일에는 12분 지각한 9시 12분에 도착했다. 그가 서초동 자택을 나서 용산 집무실까지 가는 과정에는 주변도로가 완벽하게 통제되므로 10분 내외밖에 걸리지 않지만, 반대로 출근에 바쁜 직장인들은 도로에서 수십분을 지체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 출근 과정에서 시민들의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어 구설에 오르고 있다. 여기에 '지각 사태'까지 일어나며 국가수장으로서의 '불성실' 논란까지도 추가됐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 출근 과정에서 시민들의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어 구설에 오르고 있다. 여기에 '지각 사태'까지 일어나며 국가수장으로서의 '불성실' 논란까지도 추가됐다. 사진=연합뉴스

멀쩡한 청와대를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해 출근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은 물론, 아침부터 도로 통제를 하는 경찰들까지 고생시키는 셈이다.

또 3일차인 13일에는 출근 시간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거의 10시가 다 되어 출근했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보면 9시 26분경 올라온 글에 "방금 그 앞에 지나왔는데 경찰들 아직도 쫙 있다"고 소개돼 있으며, 9시 51분경 올라온 글에는 "9시 45분쯤 반포대교 지났다"고 돼 있다.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언론인터뷰에서 '주 120시간 노동'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고, 지난 11일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참모들에게 "정말 구두 밑창이 닳아야 한다. 그래야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며 성실한 근무를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120시간 노동'해도 부족할 대통령이라는 최고 막중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솔선수범은 커녕 초기부터 불성실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과거 '수요일'을 사실상 쉬는 날로 했던 박근혜씨처럼 나태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멀쩡한 청와대를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해 출근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은 물론, 아침부터 도로 통제를 하는 경찰들까지 고생시키는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멀쩡한 청와대를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해 출근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은 물론, 아침부터 도로 통제를 하는 경찰들까지 고생시키는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대통령의 지각 논란은 국가공무원법과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개혁 등에 줄곧 목소리를 내오는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선출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라며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중 더 중요한 것은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인데, 9시부터 6시까지 직장을 이탈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보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라고 돼 있다.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숙취와 늦잠은 근무시간인 9시부터의 시간에 직장을 이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냥냥이계의 중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특히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징계사례를 거론하며 "임은정 부장님은 무죄구형한 날 조퇴 결재를 받았지만, 12시부터 오후 조퇴인 줄 알고 조퇴했다가 규정상 1시부터인 것이 밝혀져 무죄구형 징계를 받았다"라며 엄격한 규정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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