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부 지침에 의한 군 부대 지역의 영외마트 이용자 확대에 따라 조용하던 대전의 군 부대 지역인 자운대에서 민·군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그 해결방안으로 계룡스파텔의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사진=이기종 기자)
최근 국방부 지침에 의한 군 부대 지역의 영외마트 이용자 확대에 따라 조용하던 대전의 군 부대 지역인 자운대에서 민·군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그 해결방안으로 계룡스파텔의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사진=이기종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국방부 소속 국군복지단은 최근 국방부 지침에 의해 지역 주민에게 군 부대가 운영하고 있는 영외마트를 이용하게 해 발생한 민·군 갈등과 관련해 입장을 13일 밝혔다.

지난 3월 1일부로 국방부 지침에 의한 군 지역의 영외마트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용 허가에 따라 대전 자운대 지역에서 군인과 그 지역주민의 갈등이 확산하고 있어 국방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등 간에 협의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례로 대전시 유성구청은 지난 11일쯤 대전 지역 소상공인으로 추측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접수받았다.

유성구청에 접수된 민원인의 불편사항은 “자운대 쇼핑타운 이용 대상 확대(2022년 3월 1일부)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기존 군 부대 지역(자운대 등)의 쇼핑타운 이용 대상은 현역 장병,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로 한정됐지만 갑자기 지난 3월 1일부로 신분 확인 조건으로 쇼핑타운 소재 지역주민 대상에게 이용을 허가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 편의 등 민원 제기에 따라 이용 대상을 확대했지만 오히려 기존 이용자인 군인과 군인 가족, 그리고 자운대 지역에서 교육받고 있는 교육생들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대전시 유성구 소재 신성동 등 자운대 인근 지역의 소상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어 민·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민원인은 대전시 유성구청을 대상으로 “국방부 이용 대상 확대 결정은 불법사항”이라면서 “유성구에서 국방부에 시정 조치”하도록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유성구청은 오늘(13일) 14시경 자운대 쇼핑타운 현장을 확인하고 자운대 측으로부터 ▲이용대상 확대로 인한 쇼핑타운 주차시설 부족 문제 해결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감안한 국방부에 이용대상별 할인율 차등 적용 ▲일반주민 할인율 축소(계룡스파텔 모델 적용) 등의 답변을 받았다.

또 이번 자운대 쇼핑타운의 마트 이용자 확대와 관련해 불거진 문제에 대해 국군복지단은 본지의 5가지 질문에 대해 그 입장을 설명했다.

첫째, 자운대 쇼핑타운의 이용고객 확대에 대한 근거에 대해 “지역주민 및 일부 지자체 등의 요청에 따라 지난 12월 군인복지운영위원회를 통해 1월 최종 결정한 사항”이다.

둘째, 자운대 쇼핑타운의 마트 이용자 중 현역 군인과 지역 주민 구분 여부에 대해 “대전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주소확인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셋째, 자운대 쇼핑타운의 주류 판매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대해 “쇼핑타운에서 판매하는 주류는 면세”가 아니며 판매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주류업체 본사와 계약 구조(유통구조 최소화), 수수료(마진) 최소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이다.

넷째, 자운대 쇼핑타운의 납품업체 물품 한계(쿼터)로 인한 군인, 군가족, 교육생에 대한 이용 불편에 대해 “쇼핑타운과 납품업체 간 계약을 통해 업체에서 원하는 물품을 납품하는 구조”이며 “별도의 납품 제한과 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섯째, 자운대 쇼핑타운로 인해 지역 민원 발생과 지자체 차원에서 현장 실사 여부에 대해 “유성구청에서도 5월 13일 현장확인을 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러한 국군복지단의 답변에도 주된 이용자의 편의, 지역상권의 보호, 그리고 주류 시장구조의 공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은 나올 수 있다.

최근 국방부 지침에 의한 군 부대 지역의 영외 마트 이용자 확대에 따라 조용하던 대전의 군 부대 지역인 자운대에서 민·군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사진=이기종 기자)
최근 국방부 지침에 의한 군 부대 지역의 영외 마트 이용자 확대에 따라 조용하던 대전의 군 부대 지역인 자운대에서 민·군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사진=이기종 기자)

반면 현재 발행하고 있는 자운대 쇼핑타운의 문제와 달리 대전 지역에서 지역 주민의 편의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 모범 사례로 될 수 있고 자운대 측에서 제시한 차후 해결 방안인 계룡스파텔의 모델을 3가지 특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이번 자운대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점 중 주된 이용자 편의와 관련해 계룡스파텔 측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 제2항인 “국방부 장관은 복지시설 등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복지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인 또는 군인 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복지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대전시민 등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다만, 지역 사회의 상생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현역, 예비역, 일반인 등으로 구분해 판매하고 있다.

둘째, 판매 품목 구매 절차와 관련해 본인이 현역, 또는 예비역일 경우 신분을 제시하고 해당 가격으로 구매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일반 가격으로 구매해야 한다.

셋째, 세금과 연결된 주류 공급과 판매의 경우 국세청 고시 제2010-36호에 의해 1일 1회 맥주병 4박스, 맥주캔 2박스, 그리고 소주 2박스로 한정해 해당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하고 있다.

본지가 이번 국방부 지침에 의한 자운대 지역의 마트 이용자 확대에 주목하는 것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 상권의 상생을 고려했는지 여부와 대전시민 등 이용확대로 인해 특정 요일에 기존 이용자인 군인, 군가족, 그리고 교육생들과 지역 주민들 간에 해당 마트 이용함에 있어서 긴 줄을 서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군 갈등 등을 고려했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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