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30여 명 대상, 6월 21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목 총 6번에 걸쳐 진행

[경기=뉴스프리존] 주영주 기자= 양평군(이계환 부군수 권한대행)은 오는 26일까지 2022년 읍·면 주민자율조정전문가 양성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양평군 '읍·면 주민자율조정전문가 양성교육' 홍보 포스터 (사진=양평군청) 

이번 읍·면 주민자율조정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은 도로문제, 층간소음, 주차시비, 반려동물 갈등처럼 이웃 사이에 발생하는 일상적인 갈등과 분쟁을 주민 스스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갈등해결 전문가로 구성된 (사)한국갈등해결센터 (대표 김상규)가 교육을 진행하며, 이웃사이 분쟁 해결에 관심있는 주민들 30여 명을 대상으로 6월 21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목 총 6번에 걸쳐서 진행된다.

이웃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해결에 관심있는 양평군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계환 부군수는 “주민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더욱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는 능력을 길러, 이웃 간 갈등 해결 문화가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읍·면 주민자율조정전문가 양성교육 수료자를 중심으로 지역 내 주민갈등 자율해결 기구인 ‘마을소통방’을 운영, 이웃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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