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 6~7일차 의무 검사도 ‘권고’로 변경…격리면제 만 6세→12세 확대

[전국=뉴스프리존]박나리 기자=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현황으로 13일, 21시기준 전국에서 2만 명 대로 나타났다.

중앙대책본부는 코로나19 관련 0시를 기준 방역당국과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및 전국 17개 시도에서 감염 환자만 2만8천73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대 집계치인 (3만1천479명)보다 2천745명 적은것.

이날 오미크론의 확산세는 줄어든 가운데 1주 전인 지난 6일 동시간대(3만8천333명)보다는 9천599명, 2주 전인 지난달 29일 동시간대(4만2천364명)와 비교하면 1만3천630명 적다.

중대본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중 지역을 보면 수도권에서만(44.9%)으로 경기 6천784명, 서울 4천765명, 인천 1천359명으로 총 1만2천908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은 수도권보다 높게 나온 가운데(55.1%)으로 경북 2천97명, 경남 1천959명, 대구 1천466명, 전남 1천234명, 전북 1천205명, 충남 1천201명, 강원 1천156명, 부산 1천114명, 충북 1천85명, 광주 975명, 대전 890명, 울산 781명, 제주 391명, 세종 272명등으로 총 1만5천826명이다.

이날도 21시기준, 2만 명대 숫자로 나오면서 참고로 자정에 마감하는 만큼 새로히 시작하는 14일에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 4일부터 1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4만9천55명→4만2천289명→2만6천702명→3만9천593명→4만63명→2만601명→4만9천933명→4만3천925명→3만5천906명→3만2천451명으로, 일평균 3만7천489명이다.

오는 23일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외에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도 입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입국 후 1일 차에 실행하는 PCR 검사는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키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입국 관리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해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하기로 했다. 

또 6월 1일부터 1일차에 실행하는 PCR 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입국 후 의무 검사는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게 된다.

또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해 만 18세 미만의 대해서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만 12~17세는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 만 5~11세는 기초 접종(2회)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 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중대본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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