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목포해경이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15일 오전 5시 41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96km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A호(100톤, 단타망, 승선원 7명)를 나포했다.
이어 해경은 같은 날 오전 5시 47분께 가거도 북서쪽 101km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B호(100톤, 단타망, 승선원 5명)를 추가 나포했다.
해경은 이날 오전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중국어선 A호와 B호의 불법조업 현장을 발견하고, 해상특수기동대를 투입, 검문검색을 통해 어구에서 각각 106kg, 60kg의 어획물을 확인했다.
이에 목포해경은 두 어선을 16일 오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했으며,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조치 후 선장 등을 상대로 무허가 조업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통해 해양주권 수호와 우리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완동 기자
jwd87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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