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목포해경이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목포해경 해상특수기동대가 우리측 해역에서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검문검색을 위해 접근하고 있다.
목포해경 해상특수기동대가 우리측 해역에서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검문검색을 위해 접근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지난 15일 오전 5시 41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96km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A호(100톤, 단타망, 승선원 7명)를 나포했다.

이어 해경은 같은 날 오전 5시 47분께 가거도 북서쪽 101km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B호(100톤, 단타망, 승선원 5명)를 추가 나포했다.

해경은 이날 오전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중국어선 A호와 B호의 불법조업 현장을 발견하고, 해상특수기동대를 투입, 검문검색을 통해 어구에서 각각 106kg, 60kg의 어획물을 확인했다.

이에 목포해경은 두 어선을 16일 오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했으며,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조치 후 선장 등을 상대로 무허가 조업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통해 해양주권 수호와 우리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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