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 후보 4명, 경남교육감 후보 2명 등록
시장.군수 선거 2.71로 최고 경쟁률...기초의회 비례대표 최저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경남에서는 정수 355명에 후보자 668명이 등록해 1.9:1로 역대 최저치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 2010년 치러진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2.3:1, 2014년 제6회 때는 2.1:1,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2.38:1에 비해 경쟁률이 큰 폭으로 낮아진 것이다.

경남도지사 선거에는 4명의 후보가 등록해 4: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장.군수 선거가 정수 18명에 49명이 등록하면서 평균 2.7: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남도의원 선거는 정수 58명에 120명이 등록하면서 2.1:1, 경남도의회 비례대표선거와 경남교육감 선거 및 창원의창구국회의원보궐선거는 모두 2: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시.군의회의원 선거는 234명 정수에 421명이 등록해 1.8:1, 기초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정수 36명에 58명이 등록하면서 1.6:1로 집계됐다.

등록을 완료한 후보자는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법정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인쇄물, 신문·방송 등을 활용하거나 대담·토론회 및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경상남도선관위 뉴스프리존DB
경상남도선관위 ⓒ뉴스프리존DB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주요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

▣ 인쇄물(명함·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현수막 이용

▲[명함]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선거벽보·선거공보]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선거공약서(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로 작성하여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현수막(시설물)]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 신문, 방송(방송광고·방송연설)·인터넷 이용

▲[신문·방송광고(도지사, 교육감)]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총 5회 이내(시·도의 인구가 300만 명을 넘는 매 100만 명까지 마다 1회씩 추가)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으며, 지역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5회씩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방송연설(도지사, 교육감, 비례도의원, 시·군의장, 지역구국회의원)] 도지사,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씩, 비례대표도의원선거는 정당별로 선거구마다 각 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국회의원보궐선거 및 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1회 10분 이내에서 각 2회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인터넷 광고]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 확성장치 등을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 가능하다.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나, 차량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기 때문에 거리에 게시된 정책 홍보 현수막 등은 오는 18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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