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석동·운연동 소규모 공장 밀집...특사경, 3개 업체 적발 조사 중

[인천=뉴스프리존] 문찬식 기자 =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한 사업장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주방 기구를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연마시설 (사진=인천시)
▲주방 기구를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연마시설 (사진=인천시)

인천시 특사경은 남동구청과 간석동 및 운연동 일대 사업장 15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여 미신고 배출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3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간석동 및 운연동 일대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장이 밀집돼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곳으로 특사경은 이번 점검을 위해 드론을 이용, 대기오염 발생 의심 사업장을 선정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매년 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연마시설(주방기구 류 생산), 가황시설(고무제품 제조) 및 도장시설(자동차 정비)을 운영한 3개 업체가 이번 특별 점검에 적발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이들 업체들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적발된 사업장은 특사경이 직접 수사를 진행 중이며,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남동구청이 처리한다.

이와 관련 김중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난립해 있는 공장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발생 사업장에 대해 앞으로도 각 구청과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 불법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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